당헌·당규 개정 '시대 역행', 국회의원 권한 더 강화

입력 2010-02-23 10:33:43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결정 방식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더 강화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공천 입김이 더 세져 출마 희망자 '줄 세우기'가 심화되고, '밀실공천'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위원회를 최근 통과한 당헌·당규를 보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는 시·도당 공천심사위가 공천 신청 후보 서류 심사→면접 또는 여론조사→후보 추천 순으로 공천한다. 공심위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할 경우 ▷경선 ▷여론조사 ▷추천위원회 경선 등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여론조사와 면접, 후보 간 토론회 등으로 후보를 결정했던 종전의 방식에서 후보 간 토론회를 없애고 더 간단하게 한 것.

문제는 이 모든 후보 추천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과 '협의'를 명문화한 데 있다. 국회의원 등이 협의해주지 않으면 시·도당 공심위 결정이 무의미할 수 있는 셈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약화시켜 국회의원 등의 사천(私薦)이 아니라 당 시스템에 의한 공천(公薦)을 공언했으나 거꾸로 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출마 희망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미 선거 현장에서 '특정 국회의원과 특정 출마자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다' '특정 국회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공천 헌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등 온갖 설(說)이 난무하고 있다. 한 기초단체장 출마 희망자는 "당이 공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시·도당 공심위가 무용지물이 되는 등 지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비판했다.

한편 논란이 일었던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경우 전략 공천 지역에 한해 운영되도록 명문화했다. 따라서 호남과 충청 등 후보가 많지 않은 지역에 국민공천배심원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