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전망 좋은 주상복합 관리비 다소 많은 것이 단점
주거용 건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번에 주거용 건물들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아파트는 한 동의 건물 안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여러 세대가 대지 및 건물의 일정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로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에 비해 토지구입 비용과 건축에 따른 공사비를 절약하고 범죄에 대한 노출이 적은 반면 이웃 간의 대화 단절과 정원 등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건물 내부의 구조가 각자의 취향과 개성을 살리기 어려운 불편함도 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데 비해 오피스텔과 함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분양보증과 같은 계약자 보호규정은 없지만 1가구 다주택의 적용을 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다. 내부 구조는 아파트와 유사하지만 주로 도심 상업지역에 지어 비교적 학군이 좋고, 교통사정이 편리한 이점이 있다.
문화'오락'운동'상업'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고 용적률이 높아 초고층으로 건축해 전망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대지의 지분 및 분양면적 대비 전유(專有)면적이 적고 환기가 양호하지 못해 강제 환기비용 등 냉'온방비가 과다하고 헬스'수영장'실내골프연습장 등 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비교적 많다.
연립주택은 한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서, 4층 이하로 건축한다. 내부 구조는 아파트와 유사하고 각 세대별(가구별)로 등기된 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과 같이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통칭 빌라다. 아파트와 같이 각 세대별(가구별)로 등기된 주택이며 내부 구조도 아파트와 유사하다. 다만 건물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은 또 어떤 개념일까? 이는 건물의 전체 층이 3층 이하(1층을 필로티로 할 경우 4층 이하)이고 연면적 660㎡ 이하이며 임대를 위해 세대(호실)를 구분해 지은 주택이다. 가구 수는 2~19세대이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세대별 등기가 되지 않아 건물 전체에 대한 매매는 가능하지만 각 세대별 매매는 불가능한 다중주택이다. 건축법상 광의의 단독주택에 속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싱글족, 1~2인 가구,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된 새로운 주거형태이다. 단지형 다세대(전용면적 85㎡ 이하)와 원룸형(12~30㎡), 기숙사형(7~20㎡)으로 나뉜다.
원룸형은 기존과 다름없지만, 기숙사형은 취사실과 세탁실을 별도의 공간에 두어 공동으로 사용한다.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구성되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지역에만 지을 수 있다.
의무 주차면적도 상당히 완화되어 원룸형은 170㎡당 1대, 기숙사형은 약 200㎡당 1대꼴이 된다.
하갑용 리빙경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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