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근로자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의 임금 체불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방노동청에 신고된 임금 체불액은 924억여 원으로 전년(741억여 원)보다 무려 24.7%나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 수도 2만3천634명으로 12.1% 늘었다. 같은 기간 중 전국의 임금 체불액은 1조2천419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40.6% 늘어난 것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이렇게 체불 임금이 급증한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임금 지급 여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이다. 재산을 고의로 감추거나 상습 체불을 한 경우보다 지급 능력이 없어 체불을 한 사업주가 더 많았다는 것이 노동부의 분석이다.
능력이 안 돼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의 사정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체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할 돈은 일정한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카드빚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자 부담 증가→근로자 생활고 가중→구매력 감소→경제 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낳는다.
따라서 체불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책이다. 악의적 체불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현장 지도 강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지만 경영 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적 체불은 사업주 및 근로자 대부 등 사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동부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들어 장기 과제로 미루고 있지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사업주가 해결하지 못하는 체불은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고 해소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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