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보다 민생 법안 처리가 먼저다

입력 2010-01-14 10:46:28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새벽 여야 합의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을 처리했다.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학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논란이 됐던 복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400만 원 무상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소위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해 등록금 상한제도 마련했다. 등록금을 직전 연도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교과위 소위가 임시 회의를 통해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자칫 수십만 명의 저소득층이 겪을 수 있는 등록금 대출 파동을 사전에 막은 것이다. 하지만 일 처리 과정을 보면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쟁(政爭)으로 지난해 말 확정됐어야 할 법안이 해를 넘겼고, 올해도 소위를 열지 못해 1학기 시행 무산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급속도로 여론이 나빠지자 부랴부랴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 탓에 학생과 학부모만 바빠졌다. 이 법안은 빨라야 19일 이후에 시행된다. 대출은 희망일 열흘 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신입생은 2월 초에 일제히 시작되는 등록 시기를 맞추기가 빠듯하다. 그나마 1학기 시행으로 결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늑장 국회로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중요한 정쟁이 있다 하더라도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안 처리 때마다 여론의 향방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서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은 여야가 따로 없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받고, 정당의 개별 주장에 관심을 기울일 애정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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