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의원 '정치화' 논란 확산

입력 2010-01-05 09:35:52

교육선거법 개정안, 입후보자 '교육경력' 요건 삭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교육경력을 입후보 요건으로 하는 조항 등을 삭제 또는 수정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약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올 6월 치러질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부터 적용돼 정치인의 출마가 가능해지고 정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선거 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과위는 지난 12월 30일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시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감 후보자 자격 중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과거 6개월간'으로 수정했다. 또 교육의원 선거는 주민 직선이 아닌 정당비례로 치르도록 변경했다.

올 6월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지역마다 교육계 출신의 교육감 또는 교육의원 후보군을 중심으로 물밑 선거운동이 벌어져 왔으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일반인들에게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판 자체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지방교육자치법 10조 및 24조는 교육 선거 후보자의 자격으로 교사나 교수, 교육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교육감) 또는 10년 이상(교육의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 조항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경력 제한 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3개월 만에 국회 교과위가 이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교원단체들이 즉각 반발하는 등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위헌적 야합"이라며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교육계, 교육 선거의 정치화를 반대하는 세력과 연대해 법안 통과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 자치를 말살하고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최악의 개정"이라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교육감 문호가 개방됨으로써 혁신적이고 역량 있는 인사들이 교육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돼 학부모로서는 더 나은 교육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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