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 현행 법정비율 유지하라

입력 2009-11-25 10:24:56

국회 예결위 권고 "지방소비세 도입돼도 재정확충 효과 적어"

내년에 지방소비세 제도가 도입돼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 재정으로 돌리더라도 1조4천785억원 늘어나는 수준에 그쳐 지방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줄어들게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을 위해 법정교부율을 내국세의 20.00%에서 20.07%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지방교부금 법정교부율은 내국세의 19.24%에서 18.97%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방재정 확충 순효과는 1조4천785억원 수준에 그쳐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행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하향 조정하지 말고 당분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정부가 지자체 행정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금 법정교부율 하향 조정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올해 대비 0.04% 증액된 26조5천800억원의 지방교부금 예산을 계상해둔 상태다.

예결위는 또한 지자체의 재해 대책 등에 긴급교부하는 '특별교부금'과 관련, "최근 4년간 실제 재해복구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재해 대책 수요 50%, 지역 현안 수요 30%, 시책 수요 20%' 등의 비율로 교부하도록 돼있는 배분 비율을 재해 대책 40%, 지역 현안 수요 40%, 시책 수요 20%로 조정해 지자체가 지역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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