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은 기동타격대…대통령 지시·명령 수행

입력 2009-09-15 10:19:11

과거정부 '정무장관' 역할, 차관포함 41명으로 직제

'특임장관'의 역할에 대해 묻는 이가 많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임장관의 직무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대구 수성을)도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동타격대'"라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동서남북을 발로 뛰는 장관"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임장관은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핵심적인 국책 사업을 맡을 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 조직 개편안에 포함됐다.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의 '정무장관'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라졌다가 이름을 바꿔 10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특임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과 달리 지정된 부서가 없다. 부처의 수장이 아니므로 일상적인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으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 사업에서부터 당·정·청 소통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다.

특임장관실 직제표를 보면 장관을 포함해 모두 41명이다. 차관도 있고 장관정책보좌관(계약직) 1명이 있다. 이 밖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이나 별정직 3명, 부이사관에서부터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주사, 주사보, 기록연구사 등이 함께 일한다. 절반 이상을 다른 부처 출신 공무원으로 뽑아오지만 민간인과 정치권 인사 등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임장관실에서 일하게 된다. 특임장관실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8층에 자리 잡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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