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하면 어떤 금융상품 들까
"들어오는 세금은 적고, 나가는 세금은 많다"며 정부가 세금제도를 고치겠다고 했다. 특히 세금을 덜 매기거나 안 매기던 금융상품에도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결국 금융 상품 선택의 기준도 바뀔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다면 내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수정해야할까?
◆저축은 재미없어질 듯
지난달 말 나온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폐지다. 정부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마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3년 연장하는 대신 내년부터 기존 가입자들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 장마저축은 최고의 세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배당)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해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장마저축에 매달 50만원씩 내면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38만4천원의 세금을 덜 낸다. 장마저축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면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절세액도 4만6천200원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이제 새로 장마저축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은 사실상 사라졌다. 신규 가입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재테크 전문가들의 충고다.
그렇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한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가입금의 4%를 추징당하고 그동안 면제받은 이자소득세도 함께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따지지 않고서라도 수익률 자체만 보더라도 장마저축 상품 수익률이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 결코 낮지 않다.
소득공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의 연금저축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청약종합저축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간 12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저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녹색예금에 관심을 둬도 좋다. 2천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는 어찌해야?
비과세와 소득공제에 대해 매력을 많이 느끼는 펀드 투자자들은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가입 첫해에는 납입액의 20%, 둘째해는 납입액의 10%, 셋째해는 납입액의 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주식형펀드는 적립식으로 3년 불입하면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다.
또 장기 회사채형펀드도 3년 이상 투자시 1인당 5천만원 내에서 비과세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역시 올해 가입분에 대해 현재의 5% 저율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되는 만큼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투자부적격 등급(BB+이하)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고수익 고위험 펀드는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펀드별로 원금 1억원까지 5.5%(주민세포함) 저율로 분리 과세한다.
무주택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소득공제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은 3년 연장돼 2012년 말까지 가능하지만 2010년 불입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만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가장 큰 매력이 소득 공제였던 만큼 이를 노리고 불입했거나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추가 불입을 중단할지 검토해야 한다. 다만 비과세는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식마련펀드에 가입하면 해외펀드도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주식형펀드는 2010년부터 주식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과세되지만 손실이 난 경우 내년 1년간 이익분은 손실과 상계된다. 따라서 여전히 원금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2010년 이후로 환매를 미루는 게 최선이다.
올해 중에 원금을 회복하면 내년 이후 시장 전망에 따라 판단하고, 연말까지 이익이 나면 일단 환매하는 게 낫다. 환매 후 세금 혜택이 있는 다른 상품(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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