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사고 보장 보험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 휴가철이 시작됐다.
하지만 즐거운 휴가를 망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즐겁게 떠난 휴가였지만 돈 잃고, 몸까지 상할 수 있는 것이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험 회피에는 보험이 최고다. 몇 천원 또는 몇 만원만 들여도 안전한 휴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 차 보험조건을 확인하자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로 자동차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자동차를 이용한 휴가 계획이 많은 만큼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조건을 확인하는 게 좋다. 대부분 가족이나 1인(차량 소유자) 한정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친지나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돌아가면서 운전하려면 '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친지나 친구 등 제3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기간이나 자기차량손해 포함 여부, 보험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쏘나타를 기준으로 만 35세 남자 운전자라면 일주일에 1만~2만원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들었던 대리점이나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될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만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휴가를 떠나기 전 보험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차가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해진다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 차를 간단히 정비해야 한다면 휴가지 주변 카센터보다는 유명 휴가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손해보험사나 자동차 제조사의 이동서비스 코너를 이용하는 게 저렴하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손해보험사 14곳 모두가 경포대'해운대'대천'제주도 등 전국 주요 휴양지에서 이동보상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곳에서 배터리 충전이나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연료 보충, 긴급 견인 등을 무료로 서비스받을 수 있다. 각 회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고 휴가를 떠나는 것이 좋다.
한편 차 안에 실린 물건은 도난당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파손되더라도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노트북이나 캠코더, 카메라, 핸드백, 골프채 등 귀중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 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갈 때는?
매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동시에 사고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때 보험 가입은 어느덧 필수가 됐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가 외국에서 사고를 당해 신고한 사례는 2005년 2만7천239건에서 지난해 6만7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여행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 사망, 휴대품 피해,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끼친 손해 등을 보상해준다.
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을 때는 국내 보험사와 제휴한 해외 도우미업체(24시간 한국어 통화 가능)에 통지하고 사망 사고 때는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알리면 된다.
다만 보험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40~50%만 보상된다. 또 일반 상해 '질병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해외여행 중에 숨지거나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손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중 타박상을 입고 현지에서 현금으로 약을 구입한 뒤 치료 후 귀국했으나 약 구입과 관련한 영수증이 없으면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또 해외여행 중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을 경우 경찰서의 확인서 등 관련 사실확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역시 보상 대상이 안 된다.
또 보험금은 반드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스카이다이빙처럼 위험이 큰 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봤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약관상 자연 재해나 전쟁, 출산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족 전체가 보장받으면서 보험료를 10% 정도 할인해 주는 가족형 상품도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여행은 보장 한도를 질병 치료비는 200만원, 상해 의료비는 5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고 해외 여행은 각각 2천만원, 500만원으로 잡는 게 좋다는 것. 이 정도 수준의 보장을 받으려면 국내 여행은 1인당 2천원, 해외 여행은 5천원 안팎의 보험료(2박 3일 기준)만 내면 된다.
여행사나 은행, 카드, 통신사들이 고객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여행자 보험의 경우 질병 치료비 등 중요 보장 항목이 빠져 있거나 여행 중 상해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턱없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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