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職權上程했더라도 처리는 토론 거치도록

입력 2009-02-26 11:03:31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들을 어제 전격적으로 상임위에 상정했다. 이 중 신문 방송 겸영 허용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만큼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상정 자체를 저지해온 터였다. 민주당은 또다시 상임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번 농성을 푼 지 50일 만이다.

국회는 미디어 관련법을 놓고 지난해부터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임시회기마저 허송했다. 이 법안들이 상임위에 넘겨진 지 2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도록 상정과 상정 봉쇄라는 물리적 대결만 있어왔다. 이 법안이 지향하는 당위성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었다. 일차적으로 그 원인은 상정 자체를 막은 민주당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슨 이유를 대도 상임위 저지는 국회의 토론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악법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토론을 통해 걸러야 하는 것이다.

공중파 방송사들을 비롯한 반대쪽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은 재벌과 정권의 방송 장악과 여론의 다양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찬성 쪽은 OECD 국가 중에 이종매체 간 겸영을 금지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방송 통신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찬반이 극단으로 갈리는 점을 보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토론의 장은 필요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어떡하든 야당을 토론에 끌어들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단독 상정은 했더라도 단독 처리까지 가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민주당도 상임위에 참석해 주장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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