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공무원 퇴출

입력 2009-01-28 09:30:10

오는 4월부터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본인이 먼저 요구해 받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은 다른 사유로 직장을 이탈한 사람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공무원징계령 등에서 공무원 비위 유형을 공금 횡령이나 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등으로 세분화해 징계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집회 참가 등 집단행동을 위해 직장을 이탈한 경우 무단 결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직장 이탈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청렴의무 위반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 100만원 이상을 능동적으로 받거나, 비록 적은 금액을 수동적으로 받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위법·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해 징계를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기준을 ▷국가발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방식의 창의적 개선 ▷기타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등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때 등으로 명확히 했다.

행안부는 금품 수수 등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함께 이 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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