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은 '우범자'로 주기적 관리…경찰, 강력 대책

입력 2008-12-08 08:19:14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2004년 모자 방화범 주택가 방화절도사건, 2006, 7년 성서 차량 연쇄 방화....'

경찰이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자'인 방화범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한다. 사회에 대한 증오 등 뚜렷한 동기없이 이뤄지는 방화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재범률이 높아 방화범에 대한 특별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8일 "전형적인 무동기 범죄인 방화범을 '우범자'로 관리하기 위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연초부터 숭례문 방화사건에 이어 서울 강남과 경기도 용인에서 2차례 고시원 참사가 일어나는 등 대형 방화 사건이 잦아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예규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재범 우려가 있는' 강력범죄 사범들을 우범자로 특별 분류해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기록을 보관해 왔지만 방화범은 제외돼 있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화죄로 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전과자에 대해 경찰이 심사를 해서 관리 대상인 '우범자'로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담당 경찰서의 '관리'를 받게 된다.

대구지하철 참사와 차량 연쇄 방화를 경험한 대구경찰청도 방화 사건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수립·시행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방화는 타인에 대한 화풀이성 범죄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돼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방화범을 우범자로 관리하는 방안이 도입됨으로써 방화 범죄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전국 방화 범죄는 1천771건이 발생했고 작년 동기(1천589건)에 비해 11.5% 증가했으며 대구의 경우 올 11월까지 92건이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27건이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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