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수도권 집중…대구경북 1%에 불과

입력 2008-09-25 10:13:11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이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 집중돼 있는 반면 대구경북 등 지방에는 과세대상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에는 과세기준금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이 3천71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대구시민들은 거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대구에서는 2천166가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경북에서는 6억원 이상 과세대상 1천816가구 중 1천143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과세대상이 불과 전국과세대상 38만7천153가구의 1.2%에 불과, 고가주택에서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과세대상인원 변동현황(지역별)'에 따르면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지역의 6억원이상 고가주택 수는 25만181가구로 64.6%에 달했고 경기도도 10만4천439가구로 27%를 차지했다. 인천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6천54가구로 대구의 두 배에 달하는 등 수도권이 전체 고가주택의 93.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의 6억원 이상 고가주택수도 3천767가구로 대구에 비해 약간 많은 수준이었고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의 3천718가구와 비슷한 규모였다. 광주의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1천223가구에 불과했다.

한편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수도권소재 고가주택 수는 1만7천95가구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소재 고가주택의 57.8%인 20만8천630가구가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부의 종부세개편안은 수도권지역 특히 서울의 '강남부자'들을 겨냥한 선심성 감세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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