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드러눕는 데 별 수 있습니까?"
대구 달서구에서 횟집을 하는 김모(45·여)씨는 얼마 전 막무가내 손님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회를 먹은 손님이 식당에서 배를 움켜잡고 나뒹굴었기 때문. 손님은 "상한 회를 팔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다른 손님의 눈 때문에 김씨는 백배 사죄하고 병원비 10만원까지 줘야 했다. 김씨는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 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씁쓸해했다.
가을날씨 답지않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음식점들은 비브리오 패혈증, 식중독 걱정과 일부 막가파(?)형 손님 등으로 인해 속병이 들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에 드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업주들도 많다.
S보험회사 직원 박모(34)씨는 "식중독 사고를 염려한 돼지고기 등 육류 음식점 업주들의 음식물책임 배상보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올해는 더위로 인해 지난해 이맘 때보다 가입자 수가 20% 가량 늘었다"고 했다. 이 보험 경우 최대 500여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횟집, 조개구이집 등 사고다발 음식점들에 대해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어 업주들에게 고통을 더해주고 있다.
수성구에서 조개구이집을 하는 박모(39)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조개를 먹고 설사를 계속 한다며 치료비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할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했다. 박씨는 "이웃 횟집에서는 손님이 배가 아프다고 입원하는 바람에 80만원을 물어주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식중독 사고의 경우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데다 영업차질을 우려한 업주들이 손님들과 합의를 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음식업중앙회 대구지회 변정열 과장은 "복통을 호소하며 음식점을 상대로 돈을 뜯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온다"며 "다른 업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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