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검시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06년 2월 경북 경산시 인근의 한 연못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경산경찰서는 모 국립대 법의학교실에 부검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의뢰 2년이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고나서야 부검감정서를 내놓았다.
권익위는 26일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이나 개인병원에 의뢰되는 검시의 경우 검시 처리기간이나 절차규정, 검시관련 법률이 없어 검시결과 통보가 1~2년이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경찰이 부검을 의뢰하는 변사자 검시 건수는 해마다 약 4천500여건이나 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하는 건수는 3천500여건이고, 나머지는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이나 개인병원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타살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범인의 도피나 증거인멸, 공소시효 등에 상당한 문제로 작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국내 검시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27일 서울 권익위 사옥에서 관련 학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각종 문제점과 향후 선진 검시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제정 등을 논의한다. 국내 법의관은 약 40명 내외이며,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과정 역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없다. 특히 국과수 법의관의 경우 1인당 부검건수가 연간 약 300건, 월 30건으로 부검 건수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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