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시장 숨통 튼다

입력 2008-08-22 10:05:41

2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지방 대도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거래실종 현상을 빚고 있는 대구 등 지방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8·21 대책'으로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방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던 각종 규제가 사라져 올 가을부터 침체된 시장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정부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맞춰져 있지만 구매심리를 살려 장기적으로는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8·21 대책 중 지방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양도세 중과 대상 축소.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50%) 대상이 1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구지역 대다수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시가격으로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이 대구에는 90%에 이르고 있으므로, 대다수 1가구 2주택자가 세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억원 미만 주택을 판 뒤 양도차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9%, 1천만~4천만원은 18%, 4천만~8천만원은 27%, 8천만원을 초과하면 36%의 기존 양도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으로 4억원과 2억원짜리 아파트 두채를 가진 1가구 2주택자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팔아 4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예전에는 2천만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앞으로는 예전과 같이 18% 세율을 적용해 72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중개업소인 대구 수성구 부동산하우스 이성희 소장은 "그동안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팔거나 구입하는 데 큰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번 양도세 중과 대상 축소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과 각종 세제 혜택이 있는 임대사업자 조건 완화 조치는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조원의 자금으로 지방 대도시 준공 이전 미분양 아파트를 75%선에서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뒤 준공 이후 건설사가 원하면 경비와 이자를 더해 건설사에 되팔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정화섭 부장은 "이번 조치로 대구에서 2천~3천가구 정도만 환매조건부로 매입되더라도 시장에서는 공급물량을 줄이고 건설사에는 자금난을 덜어주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군구에 소재한 5가구 이상을 임대해야 하는 임대사업자 조건을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임대기간(10년에서 7년)과 주택면적(85㎡에서 149㎡)도 완화함에 따라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여유자금도 지방 미분양 구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다 올 상반기 정부가 지방 대도시에 대한 전매 규정을 완화한 만큼 대구와 부산 등 지방 대도시는 사실상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김종도 과장은 "미분양 아파트 대상 확대와 취득에 따른 세제 혜택 등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8·21 대책으로 지방 부동산시장 거래 경색을 불러왔던 규제들은 상당 부분 풀렸다"며 "올가을 이후 주택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경감

-중과세 면제 대상 1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 시기는 세법 개정안 공포일 이후 주택매도분(9월 중순 예정)

-1가구 3주택자 이상은 양도세 경감 대상 제외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임대 호수 5호에서 1호로 축소, 임대 전용면적 아파트 85㎡에서 149㎡로 확대, 임대 의무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

-7년 임대후 매도시 종부세 비과세(내년부터 적용), 임대주택 소유시 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

▶미분양 정부자금 매입

-2조원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준공전 아파트 포함) 75%선에서 환매조건부 매입

▶건설사 세부담 완화

-주택건설사업자 사업용 토지 취득 후 5년간 비과세

-시행사 보유 미분양 아파트 5년간 종부세 비과세,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도 5년간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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