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후 생활 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12.9%(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연금지급액은 큰 폭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민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수위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민연금 개혁안을 3가지로 압축,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
제1안은 지금과 비슷한 최저보증연금제형태의 기초노령연금(2009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70%에 월 최고 8만 4천 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그대로 운영하되,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2.9% 까지 올려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소득대체율(급여율)은 올해 가입자 생애평균소득(40년 가입기준)의 50%에서 2028년까지 40%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안은 올해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꿔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생애평균소득의 10%인 약 17만 원을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재구축하면서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0∼10.5%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현재의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안보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수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제3안은 제2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면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10.5%로 올리고, 급여율도 현재의 50%에서 30%로 떨어뜨리되,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월 최고 17만 원의 기초연금을 준다는 것이다. 제3안은 제2안에 비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더 늘어난 점이 차이다.
이중 제2안과 제3안은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적연금 개혁안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80∼100%에게 월 최고 17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금은 결국 현세대나 후세대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세대간 다툼'의 소지가 큰 데다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가입자들이 노후에 받게 될 급여액이 급격히 줄어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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