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세부규정 없어"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된 대구 북구 검단동 성광고에서는 '개표 참관인 수당'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날 오후 6시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참관인들이 "결과가 뻔한데 개표에 참관해 현장을 감시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참관을 포기한 채 선관위 측에 수당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 이에 일부 참관인들이 "단 몇 분도 참관하지 않은 만큼 수당을 줘선 안 된다."고 선관위 측에 요구했고, 일부 참관인들은 "만약 지금 수당을 준다면 우리도 참관을 하지 않고 수당만 받아가겠다."며 조끼를 벗어 던지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이날 오후 6시 20분쯤 개표참관인 35명 중 5명이 수당을 받은 뒤 현장을 떠났고, 오후 7시쯤에는 무려 15명이나 빠져나갔다.
개표 참관인 이순화(46·여·동구 신암동·한국사회당 당원) 씨는 "개표참관인의 의무는 개표 상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실시간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인데 어떻게 참관도 하지 않고 수당만 받아갈 수 있느냐."며 "원칙도 없는 선관위 조치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선관위 측은 규정이 없어 수당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일찍 떠나려는 참관인들에게 수당 3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싱겁게 나타나면서 개표 현장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개표 참관인들이 '참관 의미가 없다.'며 수당만 받아챙겨 개표장을 떠나는 추태가 연출됐다. 특히 참관인 수당 지급과 관련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각 개표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수당을 지급,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구 남구 개표소인 남구 대명동 대구고교에서는 개표 참관인 23명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수당이 모두 일괄 지급됐다.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수당만 지급한 셈. 달서구 개표소 경우도 개표 참관인 수당이 개표 며칠 뒤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되지만 활동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게 해당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개표 참관인 대부분이 각 당에서 파견된 당원들로, 개표 참관이 당원 활동의 하나이지만 수당을 선관위가 지급하면서 '수당만 챙기는' 제도로 전락해 버린 것. 실제 한 경찰 관계자는 "개표 참관인들이 모두 당원인데 왜 선관위가 관리도 제대로 않고 수당만 지급하는지 알 수 없다."며 "당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고치든가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활동 및 수당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어 참관 활동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신청을 받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이 참관 시간을 지켜야 하는지, 활동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표장을 떠나는 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투표소의 투표 참관인 경우 6시간 이상 활동해야만 수당을 지급하지만 개표 참관인 규정은 아직 없어 정비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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