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 점거 피해배상금 소송 갈등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쪼개진 건설노조 양측 간 갈등이 포스코에 물어줄 배상액 규모를 놓고 다시 표면화됐다.
지난해 본사 건물을 점거당한 포스코는 기물파손 등 피해에 대해 62명의 건설노조원을 상대로 16억 3천200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점거사태 이후 민주노총 소속이던 건설노조원 가운데 일부가 탈퇴해 한국노총건설노조(한국노총 포항건설지부)를 결성했다. 62명의 피고 측 조합원 가운데 권모(43) 씨도 이 와중에 한국노총으로 이적했다.
이 같은 노조 분열과 무관하게 법원의 소송절차는 진행됐고 주당사자격인 건설노조(민주노총)는 변호사를 통해 이적한 권 씨를 제외한 61명에 대해 변론과 반론을 폈다.
마침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포스코의 요구를 받아들여 16억 3천200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한 민주노총 소속 61명에 대해서는 10억 8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그러나 소속을 한국노총으로 옮긴 권 씨는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껄끄러움을 피하기 위해 재판정에 전혀 출두하지 않았다. 바로 이 '불출석'이 문제가 됐다. 법정에 불참하면 원고 측의 소송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포스코가 요구한 16억 3천200여만 원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61명에게 내려진 10억 8천7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5천여만 원은 순전히 권 씨 혼자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또 민주노총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해 10억 8천700여만 원도 깎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씨와 한국노총 포항건설지부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소속을 옮겼다고 노동단체가 노동자를 핍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에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건설노조(현 플랜트노조) 측은 "불출석 등 소송관련 사안은 순전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대응조차 않고 있다.
한편 원고인 포스코는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으나 익명의 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법원판결 내용대로 배상액을 받아낸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해 이대로 간다면 권 씨는 5억 5천여만 원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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