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한의 행복한 자산관리]상품 하나 갈아탈 뿐인데

입력 2007-11-15 17:07:49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금융상품 중 최고의 소득공제 상품 중 하나는 바로 개인 연금저축/보험/펀드이다. 특히나, 납입한 금액 연간300만원 전액(월25만원)이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이 가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 중 하나이다.

개인연금은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은행권의 연금신탁, 증권사의 연금펀드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보험사와 은행의 연금의 경우 이자나 수익률이 약 4~9% 안팎이다. 최근 증권사의 경우 주식형 연금펀드의 경우 연환산 30%이상의 투자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사나 은행권의 연금 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약하지 않고, 증권사의 연금펀드로 갈아타면 된다. 만약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 받은 부분에 대해 공제하고 해지금액이 지급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해약보다는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제도'란 보험사, 은행권, 증권사의 연금상품을 세제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이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증권사나 종금사간의 상품 이전시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의 경우 보험상품 특성상 해약환급금에 준해서 이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하다. 증권사의 연금펀드의 경우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계약이전효과를 극대화, 즉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혼합형이나 주식형으로 갈아탔을 때 기대수익률이 높다. D종금사 혼합형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최근 1년간 투자수익률이 32%, H투신운용의 주식형의 경우 44% 등 탁월한 투자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불입금의 100%가 소득공제되므로, 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소득공제 환급액 18.7%까지 더해지면, 수익률이 50%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는 절차는 먼저 증권사나 종금사를 방문해 연금펀드를 개설후, 보험사나 은행을 찾아가 계약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사흘 안팎이 걸린다. 새로운 투자상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갈아탐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투자수익률을 찾는 것도 훌륭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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