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중간정산 통해 200만원 한도 초과 청구 예사
지난 8월 말 폐결핵, 폐렴, 폐색전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J씨(81)의 가족은 입원한 뒤 1주일만인 9월 4일 '의료비 중간수납 요구 청구서'를 확인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병동 입구 기둥에 설치된 중간진료비 꽂이함을 통해 본인부담 120여만 원과 비급여 부분 50여만 원을 중간 수납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
그리고 1주일 뒤인 9월 11일 다시 310여만 원 상당의 금액이 찍힌 중간수납 청구서를 받은 이들은 화가 나 병원에 항의했다. 두 차례에 걸친 중간수납 요구도 문제이지만 본인부담 부분이 200만 원을 훌쩍 넘는 입원 진료비 청구도 기가 막혔던 것. 이들은 "입원 진료비 영수증에는 검사료, 주사료 등 대략적인 내용만 표시돼 있어 어떤 항목이 본인부담 부분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이에 병원 측에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시간이 오래 걸려 추석 이후에나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정액 초과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비급여 부분은 예외)가 올 7월 '6개월간 300만 원 초과'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됐지만 대구의 한 대학병원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무시한 채 병원비를 청구하는가 하면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환자에게 의료비 중간 수납을 독촉,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병원은 상한선을 초과해 낸 본인부담금은 퇴원할 때 환불해 준다며 중간 수납을 통해 본인부담 진료비를 전액 받고 있다는 것. 다른 대학병원들도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병원비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환자나 가족에게 중간 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병원에 더 낸 돈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병원은 개선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한꺼번에 진료비를 준비해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료비 중간수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는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이 병원의 경우 중간수납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모르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꼬박꼬박 받아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에선 본인부담금으로 200만 원 이상을 청구할 수 없고,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치료비 지급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 200만 원 이외의 비용은 병원이 공단 측에 청구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 이상 청구됐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찾아와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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