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과당청구 의혹·상여금 반납싸고 일부 반발
사업주가 부도낸 뒤 근로자들이 회사를 인수, 자주관리기업으로 변신한 대구 모 시내버스 업체가 정부지원 체당금 과다 청구 의혹 및 상여금 반납에 대한 일부 기사들의 반발 등으로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대구노동청 북부지청은 최근 이 업체의 전신인 K여객이 도산했을 당시, 회사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체당금이 과다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여객은 2005년 8월 어음 4천만 원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됐으며 부채 규모는 40억 원에 이르렀다. 4개월여간의 진통 끝에 근로자들이 부채를 떠안고 회사를 인수했지만 결국 5개월분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고 정부는 이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했다. 체당금은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최대 1천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회사 근로자들은 1인당 300만 원에서 1천20만 원까지 총 12억 7천4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산 시점인 2005년 8월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거나 8월 한 달 근무일이 2, 3일에 지나지 않는 기사들도 퇴직금을 받지 않았거나, 26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체당금을 받았다는 것. 근로자들은 체당금 중 800만 원을 신규법인 초기운영에 필요한 단기차입금으로 대여하고 회사가 정상화되면 돌려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체당금을 둘러싼 진정이 거듭 제기되고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2년이 지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 조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악성 부채 정리 차원에서 상여금을 반납 및 유예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이후부터 1년간 상여금을 반납했으며 올 초부터 2년간 상여금 및 수당 지급을 유예했다. 그러나 일부 기사들이 '상여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약속도 없이 유예를 강요한다.'며 맞서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일부 기사들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존재 확인 소송, 상여금 유예분 지급 청구 소송, 반납 상여금 지급 청구 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체당금 과다 청구 여부는 당시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해 제출했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여금 반납 및 유예 여부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인데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이 회사 노조 관계자는 "회사도 직원도 다 어렵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회사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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