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등록제 조속히 마련해야"
최근 대구 수성못에 애견과 함께 밤 산책을 나온 A씨(56·여)는 평생 잊지 못할 '공포'를 경험했다. 사람만큼 큰 셰퍼드가 갑자기 애견을 공격했고, 이를 막으려던 A씨의 옆구리 옷을 찢고 팔뚝을 물어 상처를 낸 것. 셰퍼드는 목걸이만 있고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서는 개 주인이 현장에서 사라진 것인지, 길을 잃은 개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씨는 치료비조차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형편. 목걸이에 아무 기록이 없어 끝내 개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견 문화가 여전히 밑바닥 수준을 맴돌고 있다. '목줄'과 '배변 봉투'같은 기초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 주인들이 적지 않아 공공 휴식처마다 배설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심지어 산책 나온 시민이 개에게 공격당하는 일까지 생겨난 것. 게다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하는 '애완동물 등록제'는 아직도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시행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수성못에서 벌어진 소동은 '목줄'을 달지 않은 개 주인의 '사소한'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장소에서 목줄 없이 개를 방치한 주인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목줄을 방치해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개 주인을 찾지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못엔 개 주인들에게 목줄과 배변봉투를 당부하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지만 별 소용이 없다."며 "사람이 공격당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애견 배설물을 치우는데 드는 인력과 시간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 주말·휴일에도 청소를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애완동물 등록제를 시행해 '가정에서 기르는 개'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동물등록번호'를 의무화하고 목줄 없이 방치하거나 함부로 '실례' 하는 모든 책임을 개 주인에게 묻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제도를 도입해 보건 위생 문제와 유기견 같은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애완동물 등록제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을 제정, 2008년 시행을 입법예고했으나 아직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지자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애완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별 조례로 시행하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 관련 조례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초 시행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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