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입력 2007-08-17 07:24:39

경위 설명 요구하고 내용 기록해 두도록

국내에선 의료사고가 한 해 동안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의 확산, 환자의 권리 의식 향상, 의료기관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 행위와 관련된 분쟁들이 늘고 있다. 의료사고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누구나 감정이 격해진다.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의혹이 있더라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이런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다른 2차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 환자나 가족들이 이런 문제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심지어 폭행 등으로 벼랑에 몰리는 경우도 있다. 병원이나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작은 경우라도 환자 측에게 성실히 설명하고, 환자나 그 가족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라

의료사고나 분쟁이 생겼다면 진료기록부터 확보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는 병원에서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사고 원인을 밝혀 병원의 책임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환자나 가족이 병원에 가서 열람을 하거나 복사본을 받으면 된다. 의료법 제20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환자나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응하도록 돼 있다.

◆의사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라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가 누구보다 사고의 경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그리고 진료를 시작부터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날짜와 시간별로 과정을 상세히 정리한다. 주변에 아는 의사가 있다면 진료기록부와 진료과정을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설명과 도움을 구한다.

◆사망의 경우 반드시 부검을 하라

환자가 숨졌을 경우에는 부검을 해서 사망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시신은 진실을 말한다.'고 한다.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 변사신고를 한다.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검사의 부검 결정과 판사의 영장에 의해 부검이 이뤄진다.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

환자 입장에선 의료사고로 의심이 가지만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송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의료소송의 경우 1심 재판에만 걸리는 기간이 평균 2년 6개월. 2심에서는 1년 3개월. 상고심까지 간다면 5~7년의 세월이 흐른다. 일반 사건의 경우 원고의 승소율은 50~60%. 하지만 의료사건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다. 재판에서 졌을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 외에도 오랜 시간 동안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까지 겪어야 한다.

가벼운 사고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별 이익이 없는 경우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정은 소송과정에서 판사가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판사가 중재를 하는 것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도움말·임규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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