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행 열흘 만에 私學法또 고치겠다고

입력 2007-08-07 11:45:46

교육인적자원부가 천신만고 끝에 개정된 사학법을 또 고치겠다고 나섰다. 개정 사학법이 통과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지난 몇 년간 나라를 그렇게 들쑤셔 놓고 겨우 진정될 만하니 사학 목 조르기 2라운드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질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개정안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 발의의 시기 선택을 하는 그들의 무모함이 국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집요한 정책 의지를 민생 살리기에 동원했다면 참여정부가 지금과 같은 낭패 상황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를 準(준) 법적 기관으로 격상시키고, 민주화 관련자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한 부분도 포함됐다. 사학법 개정 때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의견 수렴 중이고,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 속셈은 누가 봐도 뻔히 짐작된다.

이번 개정안은 말이 나오기 무섭게 사학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인사권 침해라는 것이다. 교원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원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을 무력화시키고, 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 특채 규정을 만들어 사학을 곤란에 빠뜨리려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지금처럼 만신창이가 된 것은 교육부의 횡포에서 비롯된 바 크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연스런 욕구와 선택에 근거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틀 속에 끼워 넣고, 제도 속에 가둬 넣으려는 억지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다. 사학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자율성을 신장시켜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목걸이를 채워 정권의 어설픈 정책에 순종시키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교육부의 개정안은 시기 선택의 실패요, 정책 목표의 일탈이다. 당분간 자숙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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