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와촌 '짜임 아파트'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지정

입력 2007-06-25 10:20:07

환급 택한 계약자들 "돈 빨리 돌려줘"

▲ 시공사의 부도와 시행사와 시공사의 법정 소송 등으로 입주예정일이 7개월 넘도록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산 와촌 짜임아파트.
▲ 시공사의 부도와 시행사와 시공사의 법정 소송 등으로 입주예정일이 7개월 넘도록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산 와촌 짜임아파트.

경산 와촌면 짜임아파트가 공정률 99.47% 상태에서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된 이후 환급이행의 수순을 밟고 있다.

분양계약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경산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홍보와는 전혀 다른 주변환경의 열악함과 아파트 가격 및 이미지 하락, 시행사의 횡포 등으로 분양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에 입주보다는 환급 이행을 요구했고, 대한주택보증이 지난달 29일 분양보증현장으로 지정한 뒤 계약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환급 이행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이행은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체결시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계좌로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약관에 따라 분양 계약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분양 계약자들은 그동안 입주예정일(2006년 11월)이 7개월 이상 넘도록 입주를 하지 못해 입주 지연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주)대가산업개발은 "이 사업장이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을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 법원에 분양보증사고 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시행사 관계자는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결정되면 6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고, 주택분양보증약관상 지정된 은행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분양계약자들에게만 환급이행이 가능해 나머지 입주 예정자들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입주 예정자 동의도 없이 시행사에서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은 주택법을 위반했고, 일부 농지를 침범해 옹벽을 설치한 농지법 위반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에 짓고 있는 이 아파트는 2006년 1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정률 98% 상태에서 시공사 부도로 입주가 미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공·시행사 간 법정 공방이 계속돼 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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