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시장서 '단독 주택' 상종가

입력 2007-05-17 10:28:32

법원 경매 시장에서 '주택'이 상종가를 치고 있다.

아파트 시장이 시들해지면서 아파트 낙찰가율은 떨어지는 반면 재개발 호재가 있는 단독 주택은 낙찰가율이 갈수록 올라가면서 지난달에는 마침내 100%를 넘어섰다. '단독 주택'의 인기몰이는 지난해 대구시가 270여 개의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발표한데다 지난달 낙후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 균형 발전 조례안'이 발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매 정보업체인 리빙경매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 지방법원의 평균 단독주택 낙찰가율은 106.67%, 다세대는 91%, 다가구는 85%, 근린주택은 95%를 기록하는 등 주택 낙찰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단독 주택 낙찰가율의 경우 지난 2004년에는 73%, 2005년에는 79%, 지난해에는 85%에 달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4월 77.48%로 지난해 82%보다 5% 정도 떨어졌으며 지난 2004년(79%) 이후 최저 낙찰가율을 보이는 상태다.

리빙경매 하갑용 대표는 "아파트에 비해 찬밥 신세이던 단독주택이 재재발 영향으로 상당 부분 멸실되면서 물량이 줄어든데다 재개발 호재에 따른 투자 심리가 쏠리면서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달서구나 서구 지역 단독의 가격 상승 효과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주거 지역 용적률 인하 방침에 따라 7월부터 3종 주거지역은 280%에서 250%로 2종은 250%에서 230%로 하향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 조례에 따라 주로 단독 주택이 몰려있는 낙후 주거지는 종전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단독 중에서도 '서부권 소재 주택'들의 인기가 더욱 급상승하고 있다.

민간 업자에 대해 활용 가능한 3종 주거지가 대부분 아파트 택지로 수용된 수성구에 비해 달서구나 서구 등은 아직 노후된 주택지가 많아 '지역 균형 발전 조례안'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

실제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단독 주택 낙찰가율은 대구 지역 평균이 84%지만 지난달 개원한 서부지원 낙찰가율은 87%에 달하며 다세대와 다가구는 대구 평균이 84%와 77%지만 서부 지원은 90%와 8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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