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희망을] ⑤아동학대 막을 대책 없나

입력 2007-05-11 09:06:24

가해자 83%는 부모…보호제도 마련을

"우리나라는 현재 아동학대를 막거나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제재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아동학대, 폭력 등을 담당하는 시민의 신고(국번 없이 129번) 문희영 대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아동이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부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거침입죄'를 들먹이면 발길을 돌려야 한다."며 "구출한 아동을 시설이나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더라도 부모가 아동을 가정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3.2%가 부모라는 현실을 직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 실제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청 권한만 있을 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적 제도 마련과 더불어 폭력이나 빈곤에 노출된 아동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전문 상담인'으로 양성, 위험에 노출된 아동과 부모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제석봉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언제 어디서나 아동과 부모들이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아동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부모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학교에서처럼 부모를 불러 아동들의 수준과 발달 단계에 맞는 부모의 양육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중·고교에도 이미 전문 상담교사가 있는 만큼 그들을 활용하면 짧은 기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도 결손가정의 자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 소외계층의 0~12세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국 16개 지역 5천 명을 대상으로 기초욕구조사를 하기도 했다. 아동의 부모가 실직 여부에 따라 직업을 알선해 주고 조손가정의 조모가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의료지원을 하는 등 사례별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박종하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사무관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과 협력해 꾸준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2011년 전국 확대 실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