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통과…'도시 경관' 경쟁 불붙었다

입력 2007-05-10 11:05:26

▲ 대구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경관 보전경쟁을 벌이면서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엔 더 이상 난개발 건물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 대구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경관 보전경쟁을 벌이면서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엔 더 이상 난개발 건물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불붙고 있다.

도시의 역사, 문화, 자연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경관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힘입어 자치단체마다 난개발 건물을 퇴출시키고 도시의 미와 멋을 최대한 살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대구 수성구는 이달 안으로 ▷달구벌대로 수성교~만촌네거리 3.3㎞ ▷동대구로 두산오거리~MBC네거리 4.0㎞ ▷들안길로 KT상동지점~들안길 삼거리 1.1㎞ 세 구간을 중심으로 건축물,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기본 용역 작업에 들어간다. 대구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지붕 형태는 물론 버스 승강장, 교통표지판, 배전함, 지하철 통풍구 같은 가로시설물도 도시 경관 보전을 위한 심의 및 조례 기준을 정하고, 도시경관 건축물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2007년 5월~2008년 4월까지 1억 5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벌이며 내년부터 분야별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지자체들의 이 같은 도시 경관 계획은 경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관법은 지자체들이 경관 자원을 조사한 뒤 걷고 싶은 거리, 야간경관, 지역 녹화 등의 경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합의를 통해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은 물론 역사, 문화, 자연 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경관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손경수 달서구 도시계획팀장은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맞춰 가로시설물에 대한 경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관 디자인은 삶의 질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도시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 경관 시대에 발맞춘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대구 도시 경관을 총괄할 전문 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은 지난달 20일 부시장급 외부 전문 인사를 본부장으로 영입해 디자인총괄본부를 만들었고, 부산은 올해 도시경관과를 신설하고 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또 경남 김해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2000년 도시디자인과를 신설, 박사급 전문 인력을 갖추고 도시 경관 로드맵과 추진 주체를 통일하기도 했다.

대구 구·군청 도시계획 담당들은 "현재의 조직과 행정 인력만으로는 도시 경관 업무를 전문화하기 힘들다."며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와 차별화 한 경관 전략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