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동성로 한 보세가게에서 청바지를 구입했던 박모(27·여) 씨는 집에 와서 입어보니 치수가 맞지 않고 가게에서 본 것과 달리 마음에 들지 않아 1시간 만에 다시 가게를 찾았다. 마음에 드는 다른 바지를 찾아봤지만 없어 환불을 요구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환불 절대 불가, 3일 내 교환 가능'이라는 알림 문구를 붙여놓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박 씨는 소비자단체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가게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었기 때문.
'환불 절대 불가'.
대구 중구 동성로의 옷가게 골목 점포마다 붙어 있는 알림 문구다. 인근 대형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 하나같이 의류 구입 시 교환은 되지만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류제품의 경우, 손상이 없어 판매할 수 있다면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대치되는 것이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 1985년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만들어졌지만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업체가 거절할 경우 달리 방법이 없는 것.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지역순환 심사를 이유로 지역에서 열리는 경우는 연간 1, 2차례 정도여서 하나마나한 형편이다.
의류뿐 아니라 예식업 등 서비스 제공업자의 경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에 반하는 약관을 들먹이며 계약취소 시 손해배상료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이 표준약관 역시 강제성이 없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양순남 대구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업체들의 영세성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강하다."며 "분쟁조정제도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에서도 구성돼 활동해야 이러한 문제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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