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사가 들려주는 주식 이야기]위탁이란?

입력 2007-04-19 17:08:15

증권 용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위탁' 이라는 말이지만, 이 위탁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주 수입원인 위탁매매업무부터 하나씩 알아보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주문을 받아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를 집행하는 거래원이 되며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위탁매매는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인 동시에 증권회사의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브로커 업무는 주로 유가증권의 위탁매매로구성되어 있다. 매매거래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매매행위는 증권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다. 한편 유가증권매매의 중개는 증권회사가 매매당사자간의 유가증권 매매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양자의 중간에 개입하는 행위로 이 경우 증권회사는 명의상으로도 매매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와 구별된다.

미국의 Specialist, 영국의 Jobber, 일본의 재취회원 등이 전문적인 중개업자로 제도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런 매매중개 전업자가 없으므로 증권회사가 이를 담당할 수 있다. 즉 위탁매매란 고객의 대리인이 되어 위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대행하는 것이다. 브로커 업무의 다른 한 가지 형태인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는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가 행하는 브로커 업무이다.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는 회원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에 증권사만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중개하든지 주선하든지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때 위탁 수수료는 위탁수수료율은 매매일로부터 채권의 상환기일까지의 잔존기간에 따라 구분되고 이는 각 증권회사마다 자율로 결정하고 있다. (0.3% 범위내, 증권거래법).

이때 위탁자 미수금이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수도결제일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발생한 외상 주식매입 대금을 말한다. 현재 주식을 사기 위하여 일단 주식매입자금의 40%에 해당하는 위탁 증거금만 있으면 매매주문이 가능하다. 나머지 60%의 자금은 수도결제일(매매체결일 후 두번째 거래일)에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고객이 수도결제자금을 결제일 현재에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일단 회사자금으로 결제를 해준 다음에 부족자금을 위탁자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증권사는 위탁자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수도결제 다음날 아침 동시호가에 매입주식을 강제로 반대매매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 중반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런 미수제도는 폐지가 된다.

마지막으로 위탁증거금이란 증권의 매매주문을 내기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에 대한 비율로서 최저 30% 이상의 범위에서 증권거래소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체로 위탁증거금은 40%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2월 현재는 현금 40%로 되어 있다. 위탁증거금은 현금이나 매도증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갈음하는 유가증권을 대용가격으로 환산하는 대용증권이 있다.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은 매월 거래소가 시세를 감안한 담보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증권거래소는 과당 투기현상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인상한다든지 예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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