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의 협상이란 평가를 받기도 한 한·미 FTA는 협상분야가 다양한 만큼, 생소하고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FTA=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여러 나라와 함께 협상하는 것과는 반대다. 북미처럼 특정 지역 나라까리 맺을 수도 있다.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를 차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FTA는 세계적 추세다.
▷세이프가드=수입품 급증으로 피해를 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한·미 FTA에서는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금융과 쇠고기부문,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섬유 부문에서 세이프가드가 도입됐다.
▷양허와 개방=양허는 개방에 비해 구속력이 있다는 점이다. 개방은 시장을 여는 것이지만 양허는 개방은 물론, 앞으로도 개방을 물리지 않겠다는 국가 간 약속이다. 양허관세는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일정세율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빌트인=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나 쟁점은 일단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별도 의제로 미뤄 놓은 방식이다. 한·미 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빌트인이 적용됐다. 숙제로 남겨준 것.
▷원산지 규정=상품의 국적을 판정하는 기준이다. 한·미 FTA에서는 섬유·의류분야에서 쟁점이 됐다. 한국은 중국 등에서 실을 수입해 국내에서 옷과 봉제품을 만들면 이를 한국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원사에서 최종 제품까지 한국에서 이뤄져야 한국산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네거티브, 포지티브=네거티브(포괄주의)는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어 놓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분야의 주된 개방 원칙이다.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는 포지티브(열거주의)를 많이 적용한다. 개방할 분야를 일일이 명시하는 방식으로 WTO협상에서 주로 사용한다.
▷무역촉진권한(TPA)=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 협상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고 나중에 TPA 중에 타결된 협상에 대해서 수정 없이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다.
▷현행 유보와 미래 유보=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용어다. 현행 유보는 현재의 개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 반면 미래 유보는 나중에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스크린쿼터가 현행 유보되면 이를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다. 미래 유보가 되면 향후 한국영화 점유율이 떨어질 경우 스크린쿼터 일수를 늘릴 여지가 있다.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 외국에 투자했다가 현지 정부의 부당한 정책으로 피해를 볼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중의견제출제도=일반인이나 시민단체가 상대국이 노동 협정을 위반했을 때 자국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요청받은 정부는 조사 뒤 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대중참여제=환경 관련 문제에서 일반 시민이 상대국 정부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동의명령제=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약속하면 공정위 조사도 끝내는 제도.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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