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연쇄방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방화로 추정되는 연쇄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0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주택가에서 이모(54) 씨의 승합차 등 주변 차량 8대가 모두 불탔다. 목격자 이모(20·여) 씨에 따르면 "퍽퍽 거리며 뭔가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 나왔더니 차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벌써 12대 째, 지난달 3일 이후 40여일만에 벌써 19대째로 특히 이날 화재는 지난 11일 일어난 방화사건 장소에서 채 200m도 떨어지지 않은 큰 길 주택가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차량방화범 신고포상금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고 신고홍보전단지 및 현수막 설치, 수사전담팀 보강 재편성 등 차량화재사건 예방 및 검거 활동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하듯 사흘만에 차량 8대가 또 불탄 것. 경찰은 최대한의 경찰력을 동원, 밤낮없이 매복 및 검문검색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윤시영 대구경찰청장이 CCTV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속수무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방화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차량방화사건은 특성상 현행범을 붙잡지 않으면 범죄 사실 입증이 힘들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할 경우 현장 검거가 힘들어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게 사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벌써 여러 곳에서 차량이 방화로 불탄 만큼 화재 현장 및 차량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장소 특성을 파악하고 화재 현장의 공통점, 취약점 등을 확인, 추가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 등 지역 특성을 잘 아는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보다 적극적인 예방 및 검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박현호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 예상지역에 CCTV 등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연쇄방화의 특성상 인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민신고가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사건지점을 배회하고 있던 이모(22·서구 비산동)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서구 방화사건때도 용의자로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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