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자를 음주운전자로 오인한 경찰 '면책'"

입력 2006-12-11 09:19:25

경찰이 교통사고 뒤 의식불명이었던 운전자를 주취상태로 판단해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숨졌다고 해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0일 교통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이송되지 않아 뇌출혈로 숨진 김모 씨 유족이 "경찰이 음주운전자로 오인해 응급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2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이모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잠을 자는 듯한 모습을 한 김 씨를 순찰차량에 옮겨 태운 채 인근 지구대에서 이 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이 씨의 진술에 따라 김 씨를 경찰서로 데려왔지만 심하게 몸부림치자 이상히 여겨 병원으로 옮겼고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출혈로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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