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체교섭 가처분결정 미이행 땐 손배"

입력 2006-11-14 09:39:56

법원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음에도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단체교섭을 거부한 불법행위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전국운송하역노조가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운송하역노조는 1999년 12월 S사 직원 320여 명을 조합원으로 한 A지부를 설치한 후 2개월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S사는 "회사 내에 항운노조가 이미 결성돼 있는 만큼 전국운송하역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회신을 받아가면서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전국운송하역노조는 2000년 2월 법원에 단체교섭 거부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항운노조는 기업별 단위노조로 볼 수 없다. S사는 전국운송하역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을 받아내 압박했으나 S사는 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전국운송하역노조는 단체교섭에 실패한 후 2개월간 파업에 돌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잇따라 탈퇴해 A지부에 S사 조합원이 1명도 남지 않게 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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