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종투기 분양권 가처분' 색출한다

입력 2006-11-13 09:14:02

심리 대폭 강화…서류 보완·건설사 확인서 요구

법원이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가처분' 심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법으로 불법전매자를 색출키로 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이 방침이 다른 법원에도 확산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한 분양권 불법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각급 법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산 거래자들이 원소유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 아파트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 같은 가처분 신청 성행은 분양권 매입자의 불법전매 여부를 알 수 없는 법원으로서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처분 신청을 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동산 투기꾼들이 악용한 데 따른 현상이다.

국세청의 최근 조사 결과 서울에서만 은평 뉴타운(70명), 마포 상암지구(189명), 송파 장지지구(121명), 강서 발산지구(81명) 등지의 주민 655명이 법원에 낸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처분 사건을 엄격히 심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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