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관계 당국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출금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비율이 평균 34.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 편의주의가 만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등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인원은 모두 5천240명으로 이 가운데 98.8%인 5천175명이 출국금지됐다.
그러나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들 중 서면으로 통보받은 인원은 67.5%인 3천493명에 불과했다.
이런 사정은 올해도 비슷해 8월까지 요청 인원 3천444명의 98.6%인 3천397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1천17명(29.9%)이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다.
특히 8월까지 검찰은 2천48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2천234명에게 조치가 취해졌지만, 서면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은 921명(37.9%)으로 전체 평균 미통보율보다 8%포인트가량 높았다.
최근 4년간 평균치를 보면 전체 1만 8천751명의 출국금지자 중에서 6천480명(34.5%)이 서면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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