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보살피는 일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 노인 증가로 노인 의료비는 2004년 5조1천364억 원,2005년 6조7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의료비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저소득 계층은 자치단체에서 요양보호 서비스가 일부 제공되고 있고, 고소득층은 유료 양로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발의,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반가운 일임이 틀림없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잘 낫지 않고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하며, 질병이 심해지면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해 24시간 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주위 친지나 이웃 중에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을 가정에서 부양하는 상황을 많이 보아왔으며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모두 알 것이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조직인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하루빨리 시행돼야 하고, 안정적인 제도로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
박기범(대구시 중구 남산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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