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자치)와 地方化(지방화) 시대 시장'군수'구청장의 존재 이유는 옛 任命職(임명직) 시대 때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 종전의 주요 역할이 지역 管理(관리)였다면, 지금 더 강조되는 소임 분야는 지역 經營(경영)이다. 지역을 얼마나 잘 다독여 '말썽'없게 유지해 나가는가 하는 安定(안정)이 종전의 주요 평가 잣대였다면, 지금의 그것은 지역을 얼마나 잘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振興(진흥) 쪽이라고 대비되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해진 자리에 선출된 사람들 상당수의 지위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 관련 불법 행위 등등의 혐의 때문이다. 경북 경우 23개 시'군 중 최소 6곳의 군수가 그런 상황에 있다.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사람이 있고, 열흘 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 거액의 공금을 선거용으로 썼다고 의심받는 어떤 군수는 사흘 전에 기소됐으며, 사흘 뒤로 宣告日(선고일)이 잡힌 다른 군수에겐 징역 2년이 구형돼 있다. 경북 외에 전국적으로는 이미 군수 보궐선거 절차가 진행되는 곳까지 있기도 하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곧바로 지역민들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신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어느 시장'군수라도 지역 진흥에 全心全力(전심전력)하기 쉽잖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미 신뢰가 훼손된 사람이 내건 비전이 설득력과 추진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북에서만 25% 이상의 지방이 그런 상황에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역민 몫이 되고 말 그 같은 손실, 재'보궐선거 때문에 또 발생할 국민 부담 등등을 불'탈법 당선자들로부터 賠償(배상) 받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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