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해약에도 '재테크'…세금우대는 마지막 순위

입력 2006-09-25 08:21:11

보통 갑작스레 돈이 필요하게 되면 예·적금을 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턱대고 해약하다가는 뜻하게 않게 손해를 볼 수 있다.

은행 예·적금을 해약할 때는 순서가 중요한데, 세금우대로 가입한 예·적금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것이 좋다. 중도에 해약하면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탓이다. 이자도 당초 약속했던 이자가 아닌 통상 1% 정도의 중도해지 이자만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따르는 대신에 7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은 가입자가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저축액의 8%(연간 최고 60만 원)을 제하고 돌려받는다. 5년 이내의 해지라면 저축액의 4%(연간 최고 30만 원)가 깎인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는 가급적 만기까지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약할 때 또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만기'가 언제냐다. 만일 당초 약정기간이 절 반 이상을 채웠다면 해약보다는 '예·적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은행권에서는 통상 예금액의 90~95%까지, '예금이자 +1.5% 포인트' 수준의 대출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그래프 참조)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 지 2, 3년 만에 해약하면서 원금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보험사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보험설계사 수당 등)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한 금액만 적립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유지 기간이 짧을수록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보험상품들은 가입 초기에 사업비 등이 많이 빠지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 따라서 자신의 경제상황에 알맞은 적정한 보험에 가입해 오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테크의 지름길이란 설명이다.

석민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