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재판관 청문' 어떤 과정 밟게 되나?

입력 2006-09-21 11:25:22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기존에 제출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요청서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 관련법에서 헌재소장과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헌재소장 후보자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와는 달리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가 담당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과정을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국회가 연장기간까지 지키지 못할 경우엔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와 상관없이 직접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과정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한나라당이 법사위 인사청문을 끝까지 거부해 인사청문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최장 30일 기간 안에 인사청문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전 후보자는 헌재에 다시 복귀한 상태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만약 법사위가 인사청문 과정에 착수한다면 법 규정대로 인사청문특위와 동일하게 인사청문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룰 경우엔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지적한 대로 법사위가 지난 6, 7일 실시한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 내용을 원용하는 형식으로 청문회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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