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방위 목적으로 정찰위성의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기본법안'을 마련, 오는 임시국회나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원칙으로 한 유엔우주조약에 입각해 '방위 목적의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우리 나라의 평화·독립, 국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 방위 목적으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전 각료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본은 지난 11일 지상 1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수집 위성을 3번째 발사한 바 있다. 일본은 내년초 정보위성 1기를 더 쏘아올려 모두 4기로 지상의 어느 지점이라도 하루 1차례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비군사' 부문에 한정한다는 현재의 우주개발 원칙에 묶여 방위청과 자위대가 자체적인 위성을 개발 및 보유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방위 목적의 개발을 용인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안이 성립되면 일본은 이미 발사돼 가동 중인 3기의 정보위성과 함께 고도의 군사적 분석능력을 갖춘 방위용 정찰위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도 기밀성이 높은 대용량 고속 통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밝혔다.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을 구실로 다각적인 군비 증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법안도 군비증강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방위용 정찰위성이 발사되면 주로 한반도의 군사적 움직임을 집중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