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방위 목적으로 정찰위성의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기본법안'을 마련, 오는 임시국회나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원칙으로 한 유엔우주조약에 입각해 '방위 목적의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우리 나라의 평화·독립, 국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 방위 목적으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전 각료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본은 지난 11일 지상 1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수집 위성을 3번째 발사한 바 있다. 일본은 내년초 정보위성 1기를 더 쏘아올려 모두 4기로 지상의 어느 지점이라도 하루 1차례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비군사' 부문에 한정한다는 현재의 우주개발 원칙에 묶여 방위청과 자위대가 자체적인 위성을 개발 및 보유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방위 목적의 개발을 용인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안이 성립되면 일본은 이미 발사돼 가동 중인 3기의 정보위성과 함께 고도의 군사적 분석능력을 갖춘 방위용 정찰위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도 기밀성이 높은 대용량 고속 통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밝혔다.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을 구실로 다각적인 군비 증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법안도 군비증강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방위용 정찰위성이 발사되면 주로 한반도의 군사적 움직임을 집중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