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한국에서 '발코니'는 실내 공간의 또다른 부분이 됐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발코니가 사라진다는 것은 기형적인 '한국 아파트 문화'의 또다른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흙을 접할 수 없는 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바깥 공기와 접하는 유일한 장소인 발코니의 존재는 주거생태학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계절 다른 공기를 접할 수 있는 유아의 놀이터일뿐 아니라 일광욕과 휴식, 전망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며 설계상 건물 외관을 아름답게 디자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실제 외국의 아파트에서는 발코니 부분에 창을 댄 곳은 한 곳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넓직한 발코니는 차를 마시며 자연을 접하거나 바베큐 공간 등 당초 취지대로 아파트 거주민들이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정부가 왜곡된(?) 주거문화의 현실을 받아들여 발코니 합법화 대신 발코니 폭을 1.5m로 규제하는 한국식 건축법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아파트에서는 발코니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이재협기자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