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 당사자의 종교 유무나 사상의 건전성 여부는 따지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수형자의 신원관계 사항 중 '신앙'을 제외하는 내용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앙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필수 심사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종교 유무에 따라 수형자들의 법률상 이익에 차이가 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심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형자가 종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형자의 '사상(思想)'도 가석방 심사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형자의 신원관계와 관련된 가석방 심사사항은 '신앙'과 '사상'이 빠지면서 유전, 건강 및 정신상태, 책임관념 및 협동심, 노동능력 및 교육 정도 등이 남게 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런 신원관계 사항과 함께 수형자의 형기(刑期), 범죄횟수 등 범죄관계 사항과 보호자의 생활상태나 석방 후 동거할 가족의 상황 등 보호관계 사항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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