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문제 병원들 조사 나서기로
올들어 요실금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이 판매했던 여성종합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요실금 수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종합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기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요실금 또는 미용수술(속칭 이쁜이수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실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요실금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에 대한 조사에 전격 나서기로 하는 한편 보험사 리스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일부 보험사들을 상대로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사례를 조사한 결과 올들어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 청구액이 2002년에 비해 6.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요실금 수술을 받는 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 1월1 일부터 요실금 수술이 건강보험 급여지급항목으로 바뀌면서 환자 부담액이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실금 수술 건수가 2001년 5천94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4만4천691건으로 6년만에 7.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보험사들이 판매한 상품의 설계 오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장년층 여성 보험 가입자들이 '이쁜이수술'을 받은 후 요실금 수술로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적게는 200만원, 많으면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정액형으로 판매한 여성종합건강보험 상품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2001년 이후 판매를 중단했으나 해약이 되지 않아 현재 24 0만명 정도가 가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병원에서 10분 밖에 걸리지 않는 '이쁜이수술'을 받고 1인당 평균3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7조2천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쁜이수술을 요실금 수술로 묶어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이나 의원들의 부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및 의료전문기관 등과 함께 합동 조사에 전면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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