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관리업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의)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고령의 경비원을 채용한 상태에서 아파트에 도난사고가 났더라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박윤창 부장판사)는 황모(64)씨가 아파트 관리업체 M개발과 경비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밝혔다.
황씨는 2004년 12월7일 도둑이 잠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 2천500만원 상당의귀금속을 훔친 뒤 방충망을 뜯고 달아난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절도범을 잡지 못했다.
이후 황씨는 "M개발이 45∼63세 사이의 신체 건강한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입주자회의와의 계약을 어기고 당시 68세였던 박모씨를 채용해 도난 사고가났다. 관리의무가 있는 M개발과 경비용역 하청을 받은 H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황씨는 또 박씨가 평소에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낮잠을 잤으며 방문객 출입시에도 신분확인 등을 소홀히 해 도난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 했다며 아파트 주민 일부의 확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월 80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경비원에 종사할 젊은 사람이 적다는 점과 이 아파트 경비원의 상당수가 63세 이상이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M개발과 H경비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사건 당일 경비초소일지에 수행한 업무와 방문객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했던 사실을 들어 "박씨와 경비관리업체의 관리업무 과실 또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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