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대구 시내 수성구와 일부 지역에 케이블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TV가 먹통이 되자 사람들은 TV가 고장났는가, 안테나가 틀어졌는가 의심하며 한동안 수선을 피워야 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熱帶夜(열대야)에 허덕이는 시민들이 모처럼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는 일요일 밤에 텔레비전이 먹통이 되다니….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일주일 내 기다렸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십만 가입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일반TV 수신료에다 케이블TV 시청료까지 내는 시민들로선 TV 수상기의 고장이 아닌 送出(송출) 회사 측의 사고로 TV가 아예 먹통이 되다시피하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렇게 간단하게 수많은 시민의 TV 시청 권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케이블TV가 끊기더라도 지상파방송은 나와야 한다. 케이블TV는 시민이 선택권을 가진 상품이다. 보기 싫으면 가입하지 않고 KBS 등 지상파만 즐기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언제부턴가 難視聽(난시청) 지역에 필요했던 유선방송의 기능을 언제부턴가 케이블TV가 대신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도시 고층화 등을 빌미로 삼지만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수신료 징수해서 뭐 했냐는 것이다.
○…'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라는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수신료 징수가 違憲(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낸 사유도 그렇다. 현행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TV수상기를 갖고 있는 전국 1천600여만 가구 가운데 1천300여만 가구가 케이블TV나 위성TV 등을 이용하는 등 이중 부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정부의 디지털TV 전환 계획에 맞춰 종합적인 난시청 해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지상파TV 방송의 직접 전달을 위한 공시청 설비를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TV의 독립적 직접 수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갖가지 장애를 먼저 제거해서 公共性(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본의 아니게 지상파TV 송출까지 담당(?)하는 등 여러모로 비중을 높여가는 케이블TV의 공공성도 한층 더 제고돼야 한다.
김재열 논설위원 solan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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