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자살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는 대학 2년생이던 2004년 10월 입대한 뒤군생활에 잘 적응치 못해 일병 진급 전까지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돼왔다.
2005년 4월 일병 정기휴가를 앞둔 A씨는 탄약고 경계근무를 소홀히 했다며 선임병과 함께 징계 입창(영창에 들어감) 처분을 받았고 휴가를 나온 후에는 고참들의 가혹행위로 집 화장실에서 손목을 자해하기도 했다.
자해 시도를 알게 된 A씨 아버지는 소속 부대에 이런 사실을 알렸으나 부대는 정기적인 면담 조치만 취할 뿐이었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6월 초 2차 휴가를 나와 가족들에게 "군생활이 죽기보다 힘들다"는 말만 남긴 채 한강에 투신, 한강대교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군대 가혹행위로 아들이 자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는 유족들에게 6천40 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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