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7월 31일 실시하는 교육위원 선거는 선거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지난 2002년 선거때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7월 31일은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제주도 및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선거기간은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이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제1선거구(중구,동구,수성구), 제2선거구(서구,북구), 제3선거구(남구,달서구,달성군)로 구분되며 선거구별 3명씩 총 9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인은 각 학교별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서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 그리고 지역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5월 31일 현재 학부모 위원 2천286명, 교원 위원 1천841명, 지역 위원 905명 등 총 5천32명이며 선거일전 4일인 7월 27일에 정확한 선거인수가 확정된다.
그리고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선거공보가 투표안내문과 함께 7월 26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이 되고 둘째, 각 선거구마다 2회의 소견발표회가 개최되며 셋째,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교육위원선거 관련 위반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2001년 치른 교육감선거나 2002년 교육위원선거, 그리고 최근까지 각 시·도에서 치른 교육감선거를 돌이켜 볼 때 일부 후보자 및 관계자들의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학연과 지연 등 연고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후보자들이 고발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참교육을 열망하는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남은기간 동안 공직 선거관리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명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후보자 및 선거인인 학교운영위원들의 결연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우리 자녀들의 밝은 미래는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후보자들은 사욕을 버리고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위원이란 자리가 교육감과 함께 미래의 주역인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교육행정을 이끌어 나갈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심하여 신뢰성 있는 정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인인 학교운영위원은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및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관심있게 살펴보고, 특히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과연 대구교육의 장래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인지, 이를 해결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지역의 교육발전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인물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은종태(대구시 선관위 홍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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