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와 영남대가 국유재산 무단점용과 도로편입 사유지 점용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은 물론 한 치의 양보없는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영남대가 학교 소유의 땅 2천700여 평이 1985년 학교앞 국도에 편입됐지만 경산시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그동안 토지사용료 16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대구지법에 내면서 시작됐다. 대구지법 민사14부는 지난 5월 1심 판결에서 "무단으로 토지사용을 한 만큼 시는 지난 5년간의 사용료 6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영남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경산시는 "편입토지 보상금 미지급 때문에 영남대가 토지사용료 소송을 제기했으나 많은 영남대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앞 공공도로여서 사용료를 단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구 경산시 건설과장은 "시 예산부족으로 토지보상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어 영남대와 협의과정에서 5년 분할지급을 제안했으나 4년 분할을 주장하던 영남대측이 갑자기 토지사용료 소송으로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경산시는 영남대의 소송에 맞서 대학내 국·공유지에 대해 무단점용료 부과 절차를 밟고있다. 관계자는 "수 십년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영남대측에서 토지사용료를 요구해 우리도 국유재산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고 불응하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남대는 경산시의 거듭된 약속위반을 문제삼고 있다. 영남대 조용세 재산관리팀장은 "1986년부터 도로편입 토지보상을 요구했으나 시는 문서로 '학교부지내 국유재산과 교환하자'는 약속만 계속하다가 2004년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불가' 통보를 해왔다."며 "이후에도 시와 협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산시가 1985년 부산지방국토청으로부터 도로편입 보상금을 받고도 영남대 에 지급하지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렸다."면서 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비난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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